‘컨테이너 가두고 파리채로 때려’…입양 딸 학대 母 징역형
‘컨테이너 가두고 파리채로 때려’…입양 딸 학대 母 징역형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4-02 20:54
  • 승인 2016.04.02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입양한 딸을 파리채로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벌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남해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씨에게 40시간의 정신 심리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생후 12개월이었던 딸을 입양한 이씨는 2013년 10월 7일 딸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가둬둔 채 음식을 주지 않고 잠을 자게 했다.

이씨는 또 2014년 12월에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노트 5권에 성경책을 옮겨 적고, 엎드려 108배를 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2월에는 거짓말을 한다며 나흘 동안 화장실에 가두고 잠을 재웠다. 미용실에 데려가 딸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기도 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녀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행위로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훈계 목적으로 벌을 주기 시작한 것이 지나쳐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후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