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무리하게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9일 광주시청 10층 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B씨에게 “시장과 면담을 시켜 달라”면서 미리 준비한 투명 테이프로 자신의 몸과 B씨의 몸을 감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뒤 큰소리를 치는 등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문제와 관련, 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노 판사는 “A씨가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의 수법과 지속시간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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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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