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금지
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금지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4-02 08:59
  • 승인 2016.04.0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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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앞으로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관련,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QPS)을 이용한 경우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또 결합상품 특정 구성상품을 소요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상품 간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은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구체화했다.

이밖에 결합상품 가입시 일부 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결합상품 잔여 약정기간 등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게제한 후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돼 결합판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장조사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 표시하는 것 등 일부 금지행위 관련 개정안은 사업자 전산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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