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중국동포 장모(37)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 1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서모(20·여)씨를 위협했다. 장 씨는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료수 병에 남겨진 지문으로 신원을 조회했지만, 범인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미제 사건 검색을 통해 지문의 주인이 장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장씨의 얼굴과 지문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오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장 씨를 붙잡았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어 배가고파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곳에서 범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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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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