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교사의 부인인 A씨는 지난달 31일 “남편인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년이 넘도록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 부부는 아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구타당하는 장면이 담긴 녹화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당초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해당 영상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가 생후 17개월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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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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