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숨기고 입국해 출산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1일 영아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A(19ㆍ여)씨와 A씨를 도운 B(19ㆍ베트남 국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한국어 어학연수차 한국에 온 A씨는 입국 당시 베트남에서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임신 6개월 차에 입국한 A씨는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알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출산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
그러던 지난 30일 오전 4시경, 출산 예정일을 약 1달 남기고 진통이 시작돼자 급한대로 기숙사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A 씨는 “출산하고 아이 몸 상태가 안 좋아 분유를 먹여보려 했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며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에 아이 시신을 두면 지나가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영아 시신을 부검해 A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