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 측은 “강 후보가 청원서를 통해 선거 운동기간(3월 31일∼4월 12일)중 구속 상태를 일시 정지해 선거운동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난 3월 28일 밝혔다.
청원서에는 선거운동이 불가할 경우 TV토론과 방송연설(TV·라디오) 참여를 허용하거나 구치소 내 방송녹화·녹음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을 허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 측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한 박주선 후보의 경우 구속 수감 상태에서 구치소 내 방송녹화·녹음을 허용했다”면서 “강 후보는 오직 광주, 오직 남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고 밝히고 긍정적인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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