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받는 외국인 환자, 부가세 10% 돌려 받는다
미용성형 받는 외국인 환자, 부가세 10% 돌려 받는다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3-31 15:17
  • 승인 2016.03.3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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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보건복지부는 41일부터 외국인 환자가 국내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피부과 시술이나 미용 성형을 받은 환자는 다음 달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 환급 대상은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수술·치아성형 등의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여드름 치료·모발이식 등의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경우다.
 
일반적으로 내과·일반외과 등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외국인 환자에게는 이를 돌려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제도의 효과 등을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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