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노사 간 이면합의 논란
한국가스공사, 노사 간 이면합의 논란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3-30 10:15
  • 승인 2016.03.3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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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노동조합과 이면 합의를 하고, 평균임금을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스공사는 해당 사실을 숨긴 채 방만경영 개선실적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7월 노조와 별도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2월 선택형 복리후생비 예산 약 120억 원을 직무급으로 신설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7월 기획재정부 정상화 운용지침에 따른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면합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스공사는 같은 해 9월 선택형 복리후생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개선실적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면 합의만 놓고 보면 가스공사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지적을 받은 선택형 복리후생비의 경우 2010년 1인당 530만5000원에서 2014년 29만5000원으로 낮아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결국 실제 복리후생비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직무급이라는 게 신설되면서 선택형 복리후생비를 받아온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65억 원의 직무급을 지급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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