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브라질 '축구 전설'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펠레는 삼성전자가 뉴욕타임스 등에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불법 도용했다는 이유로 30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펠레는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삼성전자를 상대로 하는 이 같은 손배소를 이달 초 시카고 연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펠레와의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펠레와 닮은 모델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 측은 이에 대해 삼성의 TV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펠레의 초상 승인권을 해쳤다며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펠레 측은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신의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작년 8월 미국 프로농구 전설 마이클 조던을 도와 슈퍼마켓 체인 도미니크스를 상대로 하는 890만 달러의 초상권 손배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조던은 도미니크스가 인쇄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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