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동거녀의 7살과 8살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주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 30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7살과 8살 된 동거녀의 두 딸에게 보여주면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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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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