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전직 대학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대학교수 최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교의 교수였던 최씨는 지난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안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영상에서 “안 대표가 카이스트 석좌교수를 하는 3년 동안 논문은 한 편도 안 쓰고 급여 3억여 원을 받았다”며 “학교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거부하고 50평대로 옮겨 학교가 2억여 원을 더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안 대표의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석사(MBA) 과정은 사회 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속성 단기 코스”라며 학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판단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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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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