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고리 모양 철사로 유리문 열어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점심시간대 빈 사무실의 현금을 털던 절도범이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갈고리 모양이 철사로 사무실이 텅 비는 점심시간대에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강남구, 마포구의 사무실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점심시간으로 텅 빈 사무실에 침입해 10차례에 걸쳐 현금 4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잠긴 사무실 문을 여는 방법은 예상외로 쉬웠다. 갈고리 모양으로 철사를 만들어 자동 유리문 틈으로 넣은 뒤 잠금장치를 푸는 버튼을 눌러 문을 열었다.
그는 주로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유리문으로 된 사무실을 찾아 인기척이 있는지 확인한 뒤 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 현금만을 훔쳐 달아났다.
2월 22일 낮 12시경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5층 사무실에서 현금 38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경비원이 안내데스크에 상주하고 있는 대형 빌딩은 제외하고 15층 이내의 건물 사무실만 노렸다.
또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대중교통, 차량 등을 이용한 A씨는 차량으로 이동을 할 경우 범행 현장에서 300~400m 떨어진 곳에 주차해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0~50만 원 가량의 현금이 없어지면 피해자들이 내부 소행으로 오해하거나 다른 곳에서 분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노려 현금만을 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20범인 A씨는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방에서 문 여는 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 유리문의 경우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유리문 틈을 막아놔야 외부인 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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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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