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용인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3-28 14:00
  • 승인 2016.03.2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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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제20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1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보고 1건 등 총 22건을 처리했다.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됐고,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8.78% 1424억727만 원 증액된 1조7651억397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됐으며, 3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세출부분은 10개과 17개 사업 132억7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과 예비비로 편성했다.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됐다.

또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됐고, 세출부분은 1개과 1개 사업 1억5000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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