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기업
[명단공개]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기업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3-28 09:57
  • 승인 2016.03.28 09:57
  • 호수 1143
  • 3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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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오염·환경파괴 해도 돈만 벌면 그만?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정부가 해양투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지난해 산업폐기물 투기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61만 톤이던 산업폐수 투기량이 2015년 84만 톤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산업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지난해 기업들이 폐기물 해양투기를 마지막으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한다. 특히 산업폐수를 해양에 투기한 기업 가운데 평소 환경 기업임을 자처했던 곳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일요서울]은 환경운동연합의 자료를 통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금지 법안 전면 실시 직전 투기량 대거 늘려 ‘눈살’
사조산업·몽고식품·파리크라상 등 유명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개한 폐기물 해양투기현황 및 오염실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투기를 공식 집계한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은 1만3388톤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산업폐수는 전체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산업폐수는 1988년부터 3년 동안 유일한 해양투기 폐기물이었다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최대 투기량을 기록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축산분뇨가 가장 많았고, 2012년까지는 여러 종류가 비슷하게 버려졌다. 그런데 산업폐수는 2013년부터 다시 가장 많이 버리는 폐기물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2014년 이명박 정부는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산업폐수에 한해 2년간 해양투기를 허용해 투기량이 증가된 탓이다. 실제 2014년 61만톤이던 산업폐수 투기량은 2015년 84만톤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폐기물 해양투기는 동해 두 곳 서해 한 곳 등 모두 세 곳에 투기해역을 정해놓고 이루어졌다. 세 곳의 투기 해역면적은 8,481㎢로 대한민국 육지면적의 7.7%에 해당하고, 서해 갯벌 면적(2847㎢)의 3.4배에 해당한다. 서울시 면적(605㎢)과 비교하면 14배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산업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폐기물 해양투기를 마지막으로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8년간 바다는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장이었다”고 비판한다.

이어 “육상 폐기물들이 해양으로 배출되면 물리적인 영향으로 물의 탁도가 상승하고, 해적퇴적물의 산소고갈, 생물적으로 봤을 땐 생태계교란, 광합성저해 적조유발생물 대증식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육상의 폐기물들은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마산(통영), 부산, 울산, 포항, 강릉 등 전국 주요 10개 주요 항구에서 대형 화물선박에 실려 3개의 투기해역으로 버려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오염에 일조한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해양투기를 신청한 기업명단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해양투기(산업폐기물) 기업 372개사에는 제지회사, 유업, 제약사, 석유화학, 염색 회사 등 업종을 막론하고 많은 기업들이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해양투기량 1위 기업은 무림P&P다. 무림P&P는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와 국내 유일의 펄프제조 기업 무림제지 3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무림P&P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배출을 허용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바다에 버려진 전체 폐기물의 13%에 해당하는 10만 톤의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렸다.

무려 372개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무림P&P에 해양투기를 조속히 중단해달라고 했더니 바다위원회 사무국으로 팩스를 보내 ‘2016년부터 그만두겠다’고 했다. 2016년부터는 법적으로 못 버리게 되어 있으니 그 전까지 최대한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 2위를 차지한 기업은 비아이티라는 회사다. 이곳은 울산 남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이전엔 조양산업이라 불렸다. 조양산업은 원래 울산에서 육상폐기물을 수거해 투기선박으로 해역에 배출하던 회사였다.

친환경 기업을 표방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유명 기업들도 해양투기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2014~2015년 해양투기 기업 명단을 살펴보면 ▲ 종근당바이오 ▲ 사조산업 ▲ 금호석유화학 ▲ 매일유업 ▲ 남양유업 ▲ 오뚜기 ▲ 한국야쿠르트 등이 있다.

또 ▲ 하림 익산공장 ▲ 영풍제지 ▲ 서울우유(협) 안상공장 ▲ 삼미산업 ▲ 마니커F&G ▲ 동원F&B 창원공장 ▲ 정식품 청주공장 ▲ 삼립식품 ▲ 애경유화 ▲ 코오롱워터앤에너지(부림처리장) ▲ 동우 ▲ 파리크라상 ▲ 몽고식품 ▲ 풀무원다논 ▲ 대상에프앤에프 등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에도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자처했던 기업들에 대해 규탄한 바 있다. 이들은 “앞으로는 환경기업, 뒤로는 해양투기를 하는 무림P&P와 한솔, 풀무원에게 바다는 쓰레기장이냐”고 강한 어조로 말한 바 있다.  사조와 동원에 대해선 “참치 남획 앞장서더니 해양투기도 앞장선다”고, 남양유업에겐 “대리점에 갑질하고 해양투기 앞장서고, 못된 짓만 골라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더불어 하림을 향해 “약속 안 지키는 하림, 해양투기 계속하는 하림, 오염기업 하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그룹들도 상당수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공장폐수 해양투기 방조하고 남의 범죄행위를 거들어서 돕다 범죄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도구의 대여, 범행장소 및 범행자금의 제공 등을 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준설물이 해양투기 금지 대상에서 계속 빠져 있는 것에 대해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따르면 준설물은 오염물질로 분류된다”면서 준설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주장한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준설물을 바다에 계속 버리면 그게 쌓이면서 최소한 바닷속 생태계 교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준설물은 오염제거 목적의 청소준설물과 항로유지 목적의 유지기준준설물로 나뉜다. 청소준설물은 런던협약 체결 이후 2007년부터 투기 금지됐다. 유지기준준설물도 오염농도를 안심할 수 없으니 해양투기 금지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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