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최종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으로 쓰인다. 또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통장 양도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만 2만2017건이 발생, 피해액은 873억 원에 달했다.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 역시 287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직접 신고는 79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신고가 57건을 기록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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