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는 4월,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근로자) 대상의 2015년도분 건보료 정산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4월 분 월급을 받을 때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였던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기고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각각 낸다.
하지만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면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부담이 커지키 때문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직장 건보료를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거둔다. 이후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달 건보료 정산 소동을 줄이고자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변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시행하고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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