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뺑소니 사망사고 낸 필리핀인 영장
‘대포차’ 뺑소니 사망사고 낸 필리핀인 영장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3-27 21:13
  • 승인 2016.03.27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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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한 20대 필리핀인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후 해외로 도주하려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을 가진 A(29)씨는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A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38분께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교차로에서 B(78)씨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직후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7월에 3개월 단기비자로 입국해 현재까지 불법체류를 했으며 일명 ‘대포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B씨를 터미널에서 붙잡은 경찰은 B씨가 국내에 입국해 대포차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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