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음란 채팅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상대 남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총 13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그녀는 자취하는데 필요하다며 B씨로부터 총 8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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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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