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메르스 여파 등으로 사업 기울어 범행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50대 남성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한 데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인적이 드문 백화점 폐점 시간 무렵에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전날부터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건축자재 납품 업체의 임원으로 일하다가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여파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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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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