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및 후보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전북 장수의 한 음식점에서 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며, 식당 종업원 등 7명에게 10만원씩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인 C씨와 지인 D씨는 지난 16일 전주시 평화동 한 음식점에 유권자 20여명을 초청,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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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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