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끝에 상대방 계단으로 밀어 숨지게한 男 징역4년
몸싸움 끝에 상대방 계단으로 밀어 숨지게한 男 징역4년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3-25 20:29
  • 승인 2016.03.25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몸싸움하던 상대를 계단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계단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피해자 A(26)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시 47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 문 앞에서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얼굴에 한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어 김씨는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당겨 A씨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지하 1층까지 추락한 A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