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후배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10대가 덜미를 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이날 A(18·여)양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양은 2월 11일~3월 21일 B(14·여)양을 협박해 50~6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500만~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남성을 물색, B양을 보내 13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했다.
B양은 지난해 10월 가출한 뒤 A양 집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지난 1월 A양과 함께 경주로 놀러갔다 온 뒤 여행비용 100만 원가량을 자신에게 떠넘기며 이를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A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강력히 거부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A양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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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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