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가석방을 빌미로 수감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5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59)씨와 브로커 백 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원심과 같이 각각 추징금 9000만원, 8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은 구금 상태에 있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정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챙겼다”며 “실질적으로 적법한 도움을 준 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6000여 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0년 11월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던 A씨에게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와 원하는 교도소로 이송, 가석방을 위해 힘써 주겠다”고 접근해 약 2년 간 10여 차례에 걸쳐 2억 2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A씨가 가석방 되도록 돕지 않았고 A씨는 만기 출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은 교정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김 변호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000만원, 백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6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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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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