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노모 살해 후 불지른 50대男 징역 20년
大法, 노모 살해 후 불지른 50대男 징역 20년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3-25 15:40
  • 승인 2016.03.2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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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원심 확정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말다툼 끝에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벌인 50대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 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확정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82)와 텔레비전 시청과 용돈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또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0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바 있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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