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 ‘살인죄’로 검찰 송치
3살 조카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 ‘살인죄’로 검찰 송치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3-25 15:04
  • 승인 2016.03.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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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말을 듣지 않는다”며 5차례 발로 폭행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3살 된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서는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 A(27·여)씨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과거 유사 사건과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3)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군의 배를 5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아버지 C(51)씨도 과거 자녀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유독 말을 듣지 않는 셋째 조카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아파트에는 C씨가 출근한 상태였고, 어머니 D(34)씨는 1주일전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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