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계획 추진키로
전북소방본부,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계획 추진키로
  •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6-03-24 14:24
  • 승인 2016.03.2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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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북소방본부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했다.이는 지난 2011년8월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소화기 등을 매년 8%씩 보급, 보급률 95%를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과 집중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건축허가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운바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8%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과 방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소방본부 정완택 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빠른 시일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lyo@ilyoseoul.co.kr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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