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초등학교 정문에서 20여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이 포함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자 학부모들이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서정초등학교(교장 공대선) 학부모 130여 명은 지난 22일 오전 고양시청(시장 최성)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정초는 730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인데 불과 18m 떨어진 곳에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며 “아이들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와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90년대 후반 덕양구 행신동 일대에 ‘행신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2003년 택지 개발지구 외곽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지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 내에 15% 내외 조성하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는 대기·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해 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생산허가 문제점 등을 들어 건축허가 취소를 시에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신규 생산허가 심사보고서에서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에도 허가를 한 것은 부실심사를 한 정황”이라며 “또 방사선안전보고서에 언급된 주변 환경의 특성 중 학교 부분이 누락돼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미경 대책위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의 서정초 상황을 보면 암담하기만 하다"며 "건축허가와 생산허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지역 정치권과 행정 당국은 침묵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나서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를 넘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시청 앞 천막농성 등 향후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사유지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해도 재신청이 들어오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학부모들과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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