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던 인기 여가수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가수 A씨와 여성 연예인 4명을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강모(41) 대표와 직원 박모(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재미교포 사업가 B씨, 주식투자가 C씨(43) 등도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 대표 소개로 지난해 4월께 미국에서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35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강씨와 박씨 등 알선책 소개로 만난 연예인들과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배우,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 다른 여성 3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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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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