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약국 운영이 불가능한 약사들의 명의를 빌려 일명 ‘면대약국’을 운영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른사람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6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61)씨 등 4명을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약사 한모(75)씨 등 15명과 종업원 이모(50)씨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올 2월 화성, 평택 등에서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해 4년 간 29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반경 1㎞ 이내에 병원이 없어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만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 중 한명은 지난해 1월 약사 윤모(77)씨의 명의로 경기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4개월 후인 5월 윤씨가 사망했음에도 운영을 계속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넘긴 약사들은 시각·청각 장애, 신용불량 등 정상적으로 약국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해당 약사들에게 월 400만~500만 원을 건네거나 거주할 집 등을 제공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져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60)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기 화성과 평택, 용인 등에서 법정조제일수로 정해진 5일을 초과한 7~20일까지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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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