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송승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2일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강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소환 수사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다”라며 검찰의 조사 시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강 전 시장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사조직을 결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 조직총괄·재무총괄·자문단장 등 11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 전 시장과의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4일에 이어 이달 7일에도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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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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