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선 전 회장 제기했던 ‘현대시멘트 대표이사 직무정지’ 소송 기각
정몽선 전 회장 제기했던 ‘현대시멘트 대표이사 직무정지’ 소송 기각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3-23 11:04
  • 승인 2016.03.2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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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현대시멘트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정몽선 전 회장이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배경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중인 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해임된 이후, 계속해서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당시 이사회는 정몽선 회장이 경영에 차질을 준다며 해임을 결정했고 정몽선 전 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현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현대시멘트는 감자와 출자전환 등으로 정몽선 전 회장 지분이 2.3%, 채권단 지분율이 80%를 넘는 상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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