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명절 선물세트값 담합의혹' 대형마트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 '명절 선물세트값 담합의혹' 대형마트 무혐의 처분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3-23 11:04
  • 승인 2016.03.2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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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함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번 담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2013년 설 명절 때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는 명절 때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인데, 대형마트 3사의 판매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이 문제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선 대형마트들이 CJ제일제당·동원·오뚜기 등 납품업체에 경쟁업체가 파는 선물세트 구성품목과 판매가격, 카드할인 행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점은 인정됐다.

해당 부분은 대형마트 3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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