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여동생 부의금 소송 판결
신격호 회장 여동생 부의금 소송 판결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3-23 09:14
  • 승인 2016.03.23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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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이 부의금으로 준 수십억원을 놓고 벌인 조카들간 소송전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소하씨의 딸 서모씨가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큰오빠가 신 총괄회장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분의1 지분 상당액을 서씨에게 나눠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의 액수에 비춰 보면 친족 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큰오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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