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승자 사상하게 한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동승자를 사상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몽골인 A씨(30)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동승자인 B(32)씨를 숨지게 하고 C(5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몽골인 3명은 취업비자로 입국해 장성의 모 공장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직장 동료들과 생일 파티를 즐기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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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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