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 사건과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교범 하남시장(64ㆍ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오후 11시 2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ㆍ구속)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다. 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등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이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이 시장을 재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17일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수사협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한편 이 시장의 구속에 따라 하남시는 이종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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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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