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출금리 0.2% 인하"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출금리 0.2% 인하"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6-03-22 10:07
  • 승인 2016.03.2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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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2%p 인하한다.

신한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대출금리를 1.95%p 인하한다.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을 통해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는 만큼 리스크 절감 비용을 금리인하 혜택으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중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미리 온라인 대출상담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필요한 자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도 구축된다"고 전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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