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해외에서 17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일본에 서버를 둔 17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배모(4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손모(31)씨 등 모집책 3명을 구속하고,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발급해 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현지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 지난해 10~12월까지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합계 1700억 원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며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말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개설 및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손씨는 통장 명의자와 짜고 배씨 일당이 입금한 돈 중 3600만 원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박중독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사행성 범죄와 각종 범죄의 숙주인 대포물건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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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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