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의정활동 마무리
수원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의정활동 마무리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3-21 15:01
  • 승인 2016.03.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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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1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며, 13일간의 제317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실생활에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상임위별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지원 조례안,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도 의결 되었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5월 16일부터 12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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