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85억을… 조용기 목사, 추가 횡령 의혹
교회 돈 85억을… 조용기 목사, 추가 횡령 의혹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3-21 11:07
  • 승인 2016.03.21 11:07
  • 호수 1142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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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횡령 의혹 실체를 밝혀라

국세청, 순복음교회 세무조사 착수조 목사 겨냥?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 기도원 근처 농지. 1994년 교회는 이 땅을 매입하고, 곧바로 조용기(80) 당시 담임목사에게 증여했다. 법인(法人)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조 목사는 이 땅을 담보로 교회 돈 85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교회 일부 장로 등 고발인들은 교회가 8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일부 상환됐다 해도 횡령죄(橫領罪)가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변호사는 명의수탁자(명의만 빌려준 자)가 그걸 담보로 제공하든가 하면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의 재산을 유용한 꼴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 배정

교회 측은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면서도 교회 내부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빙 서류 공개는 거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목사의 600억 원대 특별선교비 횡령 의혹과 200억 원대 퇴직금 부당수령 의혹도 조사 중이다. 교회가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120억 원씩, 600억 원을 조 목사에게 특별선교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5월 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200억 원을 조 목사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교회 일부 장로 등 고발인들은 504개월 13일을 근무한 조 목사의 퇴직금은 교회 규정 상 784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측은 당시 교회 예산을 담당하던 총무국과 경리국에서 절차에 맞게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조 목사의 측근을 불러 파주 땅 담보 대출 과정과 대출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국세청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세금 추징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금출처 조사 박차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전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최근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조사,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고소득자영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법인 상주)와 달리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분석 작업을 거친 후 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예치 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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