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땅 투기 의혹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땅 투기 의혹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3-21 10:51
  • 승인 2016.03.21 10:51
  • 호수 1142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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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경이로운 ‘땅테크’ 비결은

당규상 의혹·혐의가 공직후보자로 부적합?

소유자들이 와도 자기 땅이 어딘지 몰라요.”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국회의원이 농지(農地)를 보유하고 있는 A지역의 주민이 본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본지는 지난 20133월 말 공개된 제19대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그들의 땅을 검증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인 65명의 의원이 전국에 걸쳐 715필지의 땅을 매입(상속·증여받은 땅 제외)했으며 이들 땅값이 전국 평균 토지 상승률의 6.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IMF사태 때 전국 토지 평균가격이 13% 폭락하는 와중에도 이들 의원이 보유한 토지 가격만은 5% 상승했다. 이들에게 땅을 판 주민들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금방 만 원짜리가 십만원이 되니까라며 팔자마자 땅값이 올라 속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경이로는 땅테크비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경남권, 전남 여수와 목포권, 강원 평창과 세종시 인근 등 동계올림픽과 행정수도 건설로 개발 호재(好材)가 있던 곳에 집중됐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토지 715필지 중 302필지(42%)는 농지였다. 국회의원 1()당 평균 보유 농지는 7006로 농민 한 사람당 평균인 6807보다 많았다.

1억에 매입한 밭

9억이 넘는 보상금 받아

지난 13일 공천이 최종 확정된 새누리당 염동열(55)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군 인근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염 의원은 1993년 평창에 13000밭을 1억 원에 매입해 3년 뒤 9억 원이 넘는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9배가 남는 장사를 한 것. 그는 또 그해 수용된 땅과 휘닉스파크 주변에 다시 25의 논과 밭을 사들였고, 2008년에는 횡계IC 인근 44밭을 영농조합과 함께 46억 원에 낙찰받았다.

2011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됐고, 2014년 평창과 그 인근지역이 올림픽특구로 지정됐다. 이 땅은 현재 130억 원(201351일 기준)대를 호가한다. 이에 대해 염 의원실 보좌진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땅 투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4·13 총선을 앞두고 현지에선 염 의원의 매입 자금 마련, 올림픽특구 포함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의혹 해명촉구

201352일 당시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염 의원의 땅 투기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도당은 성명을 통해 염 의원의 2013년 재산신고 내역은 평창 등지의 땅값이 급상승하면서 2012년보다 73000여만원이 늘어난 184000여만 원을 기록했다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강원도의 숙원 사업을 이용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땅테크를 하는 강원도 국회의원의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염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 하루 속히 강원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죄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염 의원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영하·안종원)는 염 의원을 도내 제20대 총선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장 제9조에는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songwin@ilyoseoul.co.kr

 

[정정보도]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일요서울은 2016. 3. 21.자 사회종합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땅 투기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염 의원이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군 인근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는데, 1993년 평창에 1만3000㎡ 밭을 1억 원에 매입해 3년 뒤 9억 원이 넘는 수용보상금을 받아 무려 9배가 남는 장사를 했고, 2008년에는 횡계IC 인근 44만㎡ 밭을 영농조합과 함께 46억 원에 낙찰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염 의원의 평창 밭은 13년 뒤인 2006년 수용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염 의원은 횡계IC 인근 밭은 영농조합과 함께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이 낙찰받은 땅 절반을 채권대신 받은 것이라 알려왔습니다. 

<일요서울신문사>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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