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복지정책 ‘청년배당’ 시행 60일째…들여다 봤더니
성남시, 무상복지정책 ‘청년배당’ 시행 60일째…들여다 봤더니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3-21 10:45
  • 승인 2016.03.21 10:45
  • 호수 1142
  • 2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배당’ “이제 자리 잡았다 전해라”

 

▲ 사진=뉴시스

최근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백지화 속 재조명 받아
청년들·지역상인들 반응 좋아내달 2분기 때 기대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그동안 공짜복지 논란을 일으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청년배당사업이 최근 다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청년취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그 정책 중 일부가 청년배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책 발표를 17일 전면 재검토하면서부터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했던 정부가 오히려 그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자 다시 청년배당이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 저작권 주장 안 할 테니 고집 피우지 말고 얼른 베껴라며 정부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청년을 위한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면 백지화해 그동안 청년 복지정책의 뜨거운 감자였던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배당사업은 성남시가 요건을 갖춘 모든 청년들에게 현금성 보조금(지역상품권)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이다. 청년들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부분적 기본 소득으로 시행 당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1일 기존의 청년고용 지원 정책을 재개편하는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이를 취소했다. 복수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핵심 정책은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에게 월 40만 원의 구직수당과 회당 5만 원의 면접비(최대 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구직수당 지급은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성남시 정책을 따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제 정부도 청년배당? 이재명(성남시장)에게 저작권료라도 줘라등의 조롱 섞인 비난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진행 중인 정부일자리정책 심층평가에 시간이 더 필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으로 청년 매수 vs 청년 미래를 위한 투자
 
정부와 새누리당으로부터 달콤한 독약’, ‘악마의 속삭임등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청년배당은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에 125000원씩 연 50만 원의 배당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120일부터 지급된 1분기 청년배당사업은 시작 3시간 만에 1,951명이 수령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은철 주무관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체대상자 11300명 중에 1420명이 수령해 90%가 넘은 청년들이 참여했다“2분기에도 금액·지급 방식·연령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배당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 청년배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를 반대하는 정부와 끊임없이 대립해왔다. 정부는 세금으로 청년들을 매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현금성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고용 창출에 도움이 안 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 성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라며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앞으로 고생할 청년을 위한 선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극한 대립
결국엔 법정 소송으로
 
지난 1월 복지부는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청년배당사업을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본격적인 제동을 걸었다.
 
또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하지 않거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성남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정부가 이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 확대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새로운 벌칙 조항을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성남시는 애초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그 절반인 125000원을 만 24세 청년들에게 제한적으로 먼저 지급했다. 권한쟁의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시의 손을 들어준다면 유보되었던 나머지 절반 금액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때도 기대
 
성남의 청년배당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였다. 수정구에 사는 최모양은 받은 상품권을 과일이랑 쌀 같은 식료품 사는데 썼다동네 마트에서 사용해 편리했다고 말했다. 엄마의 가정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어서 본인 나이가 자랑스러웠다며 뿌듯해했다.
 
분당구 사는 정모군은 취업 준비로 힘들 때 청년배당 지급 소식을 듣고 힘이 됐다상품권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책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현금 대신 성남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이나 영세 자영업가게,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가맹점은 7000개가 넘는다. 상품권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대형음식점·패스트푸드·백화점·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배당된 상품권은 청년상인은행 등 지역사회를 돌아 현재는 유통이 거의 마무리됐다. 이제 지역상인들의 시선은 다음 달 제2분기에 맞춰지고 있다.
 
중원구 모란민속시장상인회 유점수 회장은 성남시 정책으로 인해 상품권 매출이 평소 대비 30% 가량 늘었다확실히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들도 좋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2분기 때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