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법원이 STX그룹에 유학을 앞둔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창무(66)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모 전 STX 부회장과 부부동반 골프를 마치고 식사하던 중 미국 MBA(경영전문대학원) 유학을 앞둔 (자신의)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해외유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은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이후 특혜로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유 전 사장의 아들에게 제공된 장학생 지원 기회는 뇌물이라고 판단, 대법원 역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뇌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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