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상습적으로 외도를 벌이고 폭행을 저지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57)씨가 남편인 B(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13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2년 결혼했지만, 이후 B씨는 여러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다. 이에 A씨가 항의할 때마다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B씨는 평소 기분이 나쁘거나 술을 마셨을 때도 상습적으로 A씨와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응급실로 실려간 뒤 11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외국에 나가 지냈지만 B씨의 폭언에 계속 시달려야 했고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한 B씨에게 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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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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