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상근무 때 골프 즐긴 경찰서장 해임 정당”
法 “비상근무 때 골프 즐긴 경찰서장 해임 정당”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3-20 16:48
  • 승인 2016.03.2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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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비용 직원에 전가…딸 관용차로 등교시키기도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각종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전 경찰서장이 낸 해임 취소 소송이 패소했다. 해당 전 경찰서장은 비상근무 기간에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경남 지역 전 경찰서장인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등의 소송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약 1년동안 20차례에 걸쳐 가명을 사용해 골프를 쳤는데, 비용은 경찰서 관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불했다.

A씨가 골프를 즐겼던 이 기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복무기강 강화 등 비상근무 기간도 5차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사로 승진한 직원에게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는가 하면,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부하직원이 450만원 상당을 지불토록 했다. 경찰서 체육대회와 송년행사 때는 관내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으며, 자신의 딸을 관용차로 등교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8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됐다.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업무의 공정성과 성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며, 골프 향흥만으로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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