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위헌 헌법소원 청구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위헌 헌법소원 청구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3-20 10:40
  • 승인 2016.03.2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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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 침해"

 

▲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해 세월호 집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가 18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기모독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해당 형법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기모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욕할 목적’에서 모욕이라는 감정은 국가라는 구성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또 어떤 정도라야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기는 정권이나 대통령 등에 대한 반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당 법은 상징물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에 열린 세월호 1주기 국민대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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