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아들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총 3억 뜯어내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자신의 신분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청와대 특보를 사칭, 취직하는데 힘을 써주겠다며 총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백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뚜렷한 직업이 없던 백씨는 지난해 2월 10일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A씨와 만나 자신이 청와대 특보 및 5.18 국가유공자라며 “아들을 수자원공사에 취직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현금 7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7명으로부터 총 3억여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백씨는 대통령과 아무런 친분관계는 물론 청와대 특보나 5.18 국가유공자도 아니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청와대 특보 등을 사칭하고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정치인과의 인맥과 존재하지 않는 재력을 과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사한 방법의 사기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