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매체는 나 의원의 딸로 다운증후군으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김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또 "법관출신 나경원, 정치인 나경원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둔 엄마 나경원으로서 반드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 의원은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신여대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했다"면서 "해당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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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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