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7시간가량 돌아다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A(27)씨를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전북 완주군의 모 대학교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B(22·여)씨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에도 충남 공주와 경기 용인, 서울 등을 7시간 동안 돌아다녔다.
A씨는 최근 헤어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새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다시 여자친구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