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동국대학교(총장 보광스님)는 그동안 학교 경영진에 대해 비판해오던 한만수 교수(57·교수협의회 회장)을 끝내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 교수는 동료교수 상해·대학 및 경영진에 대한 비방 등을 이유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날 12시 경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일각에서는 동료교수 상해에 대한 정식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 통보가 내려져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공판에 제3의 증인이 출석해 “한 교수는 동료교수를 상해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학교 측이 오는 4월 6일 열리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이는 대학 당국이 보복 징계임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교원소청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피켓시위, 길거리 강연 등 평화적 수단도 함께 진행해 징계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